오늘 뉴스를 보니 인라인너와 보행자가 충돌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인라인어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라인너가 시야를 확보하여 충돌을 방지하도록 사전에 주의를 했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다소 황당하게 들리기는 합니다.
쟌차나 인라인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해서 발생한 사고라 생각되는데 그런 사실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군요ㅡ.ㅡ;
암튼 앞으로 라이딩할때 사람 나타나면 무지하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인라인너와 쟌차가 출동했다면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래는 기사 전문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 보행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나면 본인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62살 허 모 씨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33살 김 모 씨와 부딪혀 다친 뒤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진행 방향의 시야를 확보해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혹시 충돌하더라도 보행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가 난 시각이 밤이었고 당시 광장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원고에게도 주위를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5월 11일 밤 10시 반쯤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김 씨와 부딪친 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스피드가 수반되는 측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 잔차타고 가다보면 무책임하다고 생각되는 보행자(하지만 선량한 라이더라고 하는 표현도 어폐가 있지..^^)가 있지만 사실 내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현실.. 사람 많은 곳에서는 무리해서 타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모두들 여유로운 라이딩하시길 빕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충돌시 거의 자전거에 책임을 묻고 자동차와 자전거가 충돌시엔 거의 자동차에 책임이 있다. 즉 상위 면허 소지자에게 책임이 더 크다는 뜻이지요. 서울 근교 등산로(싱글) 다운힐시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로 인사사고 낸 것과 거의 유사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스키로 내리 쏘다가 자신보다 아래쪽에 있는 스키어나 보더를 추돌및 충돌로 사고내도 마찬가지… 빠른 스피드를 동반하는 스포츠는 항시 사고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