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덕원에서 여의도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후반입니다.
경기 47다 6853 카니발 차주 되는 사람이며 2일전인 5.8일에 안양자동차 검사소에서 매연 불합격판정을 받고 매연저감장치 신청을 했습니다.
안양검사소의 검사담당 김영수과장이 검사소 건너편 한근자동차의 홍성배 이사명함까지 건네주며 소개시켜준 한근 자동차공업사에서 전화가 온건 그 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업담당인가 하는 분이 전화로 모레 오전 8시30분까지 입고를 해주면 저감장치를 달고 검사까지 마쳐준다는 얘기였습니다.
결국 오늘(5.10) 제가 도저히 바빠서 직접 검사소에 갈 수 없어 아내를 시켜 입고를 시켰고 장착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한근자동차공업사 담당자(문유영기사)가 전화가 와 갑자기 차량 터보에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문제가 있으나 고친후 검사를 맡으라고 하더군요. 차량을 입고할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 내가 고쳐야 하느냐고 한참을 전화상으로 실랑이 했고.. 결국 점심식사도 못한채 어렵사리 회사에 외출신청을 하고 여의도에서 안양의 한근공업사로 결함을 직접 확인하러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근공업사에 도착하여 제가 확인한 것은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닌 차량 터보장치에 문제가 있으니 검사시 차량이 퍼질 수 있으니 자비로 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얘기 하듯 하는 한근공업사 담당자의 말은 너무 쉽고 경솔하여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차에 문제있는것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으니 고치든 말든 니맘대로 하라는 식에.. 결국 발품을 팔아 제가 다니던 기아자동차 안양서비스센터(박달동)와 광명에 있는 금옥자동차공업사(기아자동차서비스)에서 수시를 할 요량으로 갔으나 오히려 터보에 이상이 없다라고 재차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지친몸으로 두군데 기아 서비스에서 현재 차량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매연저감장치가 달려진 채로 다시 안양검사소로 가 배출가스 재검사를 위해 입고했으나, 검사과장인 김영수 과장은 여전히 터보에 문제가 있으니 검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한근자동차공업사에서 얘기한 말과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이분의 말에 기가 막혀서 이미 두군데 기아차 공식서비스센터와 해당 전문 공업사에서 이상없다는 확인을 하고 왔다고 해도 그쪽에서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결국 검사를 못해 주겠다는 겁니다. 교통안전공단이라면 준 공무원분으로 알고 있는데 입만가지고 사는지 침튀기고 얘기만 반복합니다. 책임안지려 하면 뭐하러 과장달고 뭐하러 그자리에 앉아 계신지 답답하더군요. 하루종일 고생하여 돌아다닌 제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참다못해 한참을 실랑이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한근공업사에다 저감장치를 다시 떼어달라고 하고 환불받아서 다시 차를 찾아 왔습니다. 지금껏 울화통이 터지고 허탈한 맘을 가라 앉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자.. 드디어 인내심의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유차량의 배기가스 규제를 위해 의무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불합격을 시켜서 매연저감장치를 피같은 서민의 돈 20만원을 들여서 장착케하고 겨우 검사를 해달라고 검사소에 들이대게 되는데.. 정작에 검사소에서 터보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추측만으로 딴지를 걸면서, 고생끝에 확인한 전문 기아 서비스센터의 의견을 무시하고 검사를 못해주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시키는 데로 해달라는 것 다해주니 이젠 검사해 줄 수 없다니 이게 무슨 경우이냐구요? 시민이 한가한 넘들도 아니고.. 기본 장착금도 모자라 엄하게 고장내 놓고 공단하고 공업사가 유착되어 서민들 호주머니나 털어 먹겠다는 심보와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하루를 통째로 헌납해 가면서 이공업사, 저공업사 돌아다니며 전화비며, 교통비며, 스트레스 받아가며 다닌 직장인인 저와 아내는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까?
이에 정식으로 안양시청 환경위생과 담당자에게 민원해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매연저감장치 달고 검사를 못해주겠다는 이유가 뭔지 교통안전공단 김영수과장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아니면 환경위생과 담당자분들의 서면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검사 받으려고 저감장치 달고서 검사소에서 쫓겨난 사유는 용납이 안됩니다.
둘째, 평상시 2천5백rpm이하로 주행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터보를 사용해야 할만큰 자동차를 몰아본적은 최근 2년동안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5.8일에 검사시에는 과도한 부하를 건후 2일후 이상증상을 유발되었다고 하니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부하검사때 제 차량이 손상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수리를 요구합니다.
셋째, 내가 알기로는 한근자동차에서 저감장치 장착때 터보문제가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검사소에가니 그런 사항을 알리지도 않았는데 김영수과장이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공업사와 안전공단간의 짜고 치는 고스톱에 제가 놀아난건 아닌지요? 확인이나 관계기관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공단측과 공업사의 무성의한 태도로 금일 하루동안 제가 허비한 교통비, 휴대전화비, 자동차 유류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안양시청에 청구합니다. 법을 집행하고 관리하지 않는 귀 기관에서 도의적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섯째, 안양에만 저감장치 장착 공업사가 8개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근공업사 홍이사 명함을 검사결과서에 친절하게 호찌끼스로 찍어서 주면서 여기에 장착의뢰를 하라고 하는 김영수과장은 한근공업사 직원인가요? 아님 교통안전공단 안양검사소 직원인가요? 이에 대한 유착관계를 규명해서 관련 담당자의 징계나 시정조치를 주십시오.
일곱째, 시청분들의 직무유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양시청에서 서면으로 하라고 하는 저감장치 장착후 검사장에서 검사도 못하고 돌아온 사례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일 있다면 이런경우 안양시청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시청에서는 하라고 만 하면 의무가 종료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관리에 대한 책임이나 해당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는 없는지요? 있다면 이런 케이스의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 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민원은 안양시, 교통안전공단본사, 건설교통부, 청와대, 환경부, 소비자보호원, 기아자동차본사, 현대자동차본사, 한국정비업협회 에 동일하게 제기할 것이며 손해배상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재차 동일한 민원을 언론기관이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기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민형사상의 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민원사항이 본게시판에 맞지 않는다면 올바른 담당자에게 본내용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